2024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올 해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 년 다같이 기다리는 지원금이 있다면, 아마 근로장려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직중이 직장인 뿐 아니라,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 또한 “나도 올 해는 받을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곤 하는데 2024년의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달라지는지 과연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근로장려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지속을 장려하고 추가 소득을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주관하여 매 해 진행되고 있으며, 크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안내문자를 받는 분들 외에도, 자체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사업이 거듭진행되면서 신청 자격을 가진 분들은 대상으로 안내하는 범위도 정확해지고 있어 최근에는 신청대상 안내를 받으신 분들만 신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해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게 정책이기 때문에,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먼저 알아볼 것은 가장 중요한 당연히 자격요건입니다. 과연 나는 올 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자격 요건은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 자녀와 직계 존속의 세부 조건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지기도 하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각 가구원 기준별로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단독가구의 총 급여액 상한선은 2,200만 원입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을 감안한다면, 지급받기가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정책이 물가나 경제상황을 조금 더 반영한다면 좋을텐데 말이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급여의 상한선이 3,800만 원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총 급여액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소득과 각 업종에 따라 정해진 조정률이 반영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업종에 따라 소득이 반영되는 조정률이 다른데, 부동산 매매업은 30%, 음식업은 45%, 숙박업은 60%의 조정률이 반영되니 계산식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에 이어 가구의 재산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기준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3년 총 합계액 2억 원에서 올 해에는 2.4억 원으로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재산기준이 완화된만큼 소득기준도 완화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재산으로 인정받아 함께 산정되는 목록으로는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전세계약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개인의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여타 정책의 재산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을 통해 계산되고, 전세계약금은 기준 시가의 0.5배로 계산됩니다. 실제 계약금액이 아닌 시세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요건을 따져보실 때에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올 해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됩니다. 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은 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정기 신청만이 남았는데, 23년 연간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기존과 같이 신청 후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는 전기와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분할해봐도 모든 구간에서 약 10% 증액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증액되고,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보면 최대한 필요인원에게 최대 비용을 지출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못받아서 아쉽…)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바로 안내문자에 따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절차가 추가될 뿐이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5월이되면 홈택스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세대당(가구원 중 한 명) 한 명만 신청 가능해요, 가족 구성원은 한 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 중 한 분이 대표로 신청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우선 순위에 따라 한 명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되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지원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대표자로 신청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만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듯 합니다. 신청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여 간편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ARS 전화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조금 더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 이미지로 첨부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

 


마치며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과 청년,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분들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활동 중이신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근로장려금의 신청 모두 5월 중에 진행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 무직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확인 없이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신청 후 나온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를 바라면서 국세청의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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